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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부해야 할 주택청약 기본 5가지

MECE 2022. 5.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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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부해야 할 주택청약 기본 5가지 - 금융과 나를 알다 (bibeom.com)

 

반드시 공부해야 할 주택청약 기본 5가지 - 금융과 나를 알다

‘로또청약’, ‘로또분양’최근들어 뉴스에서는 시민들에게 민감한 단어들이 연일 서슴없이 등장한다. 집을 살 능력이 안되는 사회 초년생이나, 그리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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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택청약이란?

 

 - 정부나 민간 시공사가 주택을 건설할때에는 초기 가격인 분양가를 정함

 -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가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경쟁하여 구매하는 방법

 - 경쟁방법은 민간, 공공 등 유형에 따라 다르다. 

 

 

 

1.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 공공주택 : LH청약 ex. SH(서울주택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공아파트

   ex. 뜨란채 / 휴먼시아 / 천년나무 / 안단테 

 - 민간 시공사 : 브랜드 네임을 가진 민영주택 ex.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GS건설의 자이(XI)

   ex. 래미안 / 힐스테이트 / 더샵 / 자이 / 프루지오 / 롯데캐슬 / 이편한세상 / 아이파크 등 

 

  * 공공주택의 경우 주거면적 제한이 있음. 국가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가 크므로 전용면적이 작다.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 입지가 좋은 지역의 민영주택은 브랜드 네임에 의해 두배이상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음. -> 로또청약 / 로또분양

 

 

 

2. 공공임대주택 7가지 유형

 - 청약통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면, LH나 SH같은 공기관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하면서 사는 개념

 

 1)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b. 임대료 : 시세의 30%

   c. 거주면적 : 전용 40m2 이하

   d. 거주기간 : 50년 이상 영구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 계층

   b. 임대료 : 시세의 50~80% 

   c.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d. 거주기간 : 30년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청약저축 무주택자

   b. 임대료 : 시세의 90% 

   c.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d. 거주기간 : 5, 10년

 

 4)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b. 임대료 : 시세의 60~80%

   c. 거주면적 : 전용 45m2 이하

   d. 거주기간 : 6~20년

주거찾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5)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과 동일

   b. 임대료 : 시세의 80% 이하

   c.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d. 거주기간 : 20년 

 

 6)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b. 임대료 : 시세의 30~50%

   c.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d. 거주기간 : 20년 

 

 7)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 

   a.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b. 임대료 : 지역별 일정금액 지원

   c.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d. 거주기간 : 20년 

 

 

 

 

3. 특별공급

  - 민간분양에서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되고 만점에 가까운 수치를 얻으려면 15년 이상의 청약가입기간, 15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을 갖고 있어야 함. (평생동안 1회만 당첨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 상태 / 혼인기간 7년 이내 / 청약 공고일에 무주택기간 최소 2년 경과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내)

 - 생애 첫 주택구입

   :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상태

   : 청약 저축액 600만원 이상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 자산기준 (청약홈 참조)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정해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은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같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함 / 거주기간 2년 

 - 조정대상지역은 가입기간 2년, 거주기간 1년 

 

 1) 공공주택

   - 납입회수 24회 이상 (월별)

 

 2) 민영주택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됨

   

 

5. 거주기간

 - 투기과열지구, 투기제한지역에 청약신청을 하고 싶다면 이미 그 곳에 내가 살고있어야 해당 지역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2년이상 거주후에야 청약신청 가능...